가맹사업(프랜차이즈) 브랜드 등록 서류인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작성, 검토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규 · 변경 등록 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작성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는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ESTFTA

가맹계약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10. 정보공개서 자문에 관한 사항
‌11. 오너리스크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정보공개서 (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5.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6.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관련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