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가 직접 분쟁 자문,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협의회 의견 진술 등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며,
조정 불성립 시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분쟁해결에 필요한 업무를 제공합니다.
BESTFTA
①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